· 부모와 본인 모두가 외국인이며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
· 고등학교 이상 또는 그에 동등한 학력을 가진 외국인 및 재외동포
· 국외 소재 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로 입학을 할 경우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졸업일자에 따라 불합격 처리가 될 수 있음.
※ 한국어 능력 요건은 요강에 없다.
전형 방법
[국외 입학절차] 명단 및 스캔서류 제출 → 서류 심사/면접 심사 → 합격자 발표(상시 발표) → 합격통지서 및 인보이스 발급 → 등록금 납부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및 발송 → 재외공관 접수 및 심사 → 최종합격자 입국.
※ 제출한 명단상의 내용과 원본서류 및 스캔서류의 내용이 다르거나, 입학지원서 내용과 비자 접수 시의 지원 내용이 일부라도 다르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원본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장학금
어학당 자체 장학금은 요강에 없다.
[학부 진학 연계 — 학부 순수외국인전형 요강] 본 대학 국제교류원 한국어교육과정을 2개 학기 이상 수료하고 정규과정 순수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하면 신입생 입학 장학금 수업료의 50%(입학 학기만). 본 대학 한국어교육과정 6개월 이상 2급 수료자도 학부 신입학에 지원할 수 있고, 한국어교육과정 입학 때 낸 서류로 학부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본교 D-4 비자에서 D-2 비자로 변경하는 사람은 예금잔고 기준이 한화 1,000만원 이상이다.
유의사항
·수료 필요성적과 출석률에 따라 수료할 수 있으며, 출석률 70% 이하이면 비자 연장이 제한됩니다.
·베트남·우즈베키스탄 지원자는 첫 학기에 4학기분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 외 국가 지원자는 2학기 이상 등록해야 합니다.
·입학전형료(50,000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출한 명단·스캔서류와 원본서류의 내용이 다르거나 입학지원서와 비자 접수 내용이 다르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원본서류 제출 기한을 넘기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모든 마감일의 기준 시간은 18: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