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살며 일하기 — 지역특화형 거주(F-2-R)

지역특화형 거주(F-2-R)는 인구감소지역이 있는 광역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그 지역에서 살면서 일하는 조건으로 받는 거주 자격입니다.

2026년 8월 3일 시행 기준(법무부고시 제2026-248호) 요건은 ①참여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서 ②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위(유학 자격 대상 교육기관에 입학해 국내에서 2년 이상 머물며 취득) 또는 추천 광역지자체의 생활임금 이상 연간 소득 ③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 이상 이수(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포함) ④받은 날부터 5년 이상 추천 지역에서 거주하며 취업·창업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기준은 이 개정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완화됐습니다.

대상 지역은 참여 광역지자체 안의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이며, 지역별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추천 일정과 지역별 요건은 해당 광역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안내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심사는 출입국·외국인청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