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 중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 — 먼저 허가를 받으세요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출처 표기 조건)
유학(D-2)·어학연수(D-4)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먼저 출입국관서에서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국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 학생의 허용 시간은 과정·학년과 한국어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어 기준은 전문학사(학년 무관)와 학사 1~2학년이 TOPIK 3급, 학사 3~4학년과 석·박사가 TOPIK 4급 등입니다.
한국어 기준을 충족하면 학기 중 주당 전문학사·학사 25시간, 석·박사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주말과 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충족하면서 인증대학 재학·성적 우수·한국어 우수에 해당하면 학기 중 주 30시간(석·박사 35시간)까지, 법무부가 지정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학생은 주 35시간까지입니다.
한국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말·방학을 포함해 주당 전문학사·학사 10시간, 석·박사 1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택배·배달 등 특수형태근로, 파견·도급, 전문 분야(E-1~E-7) 활동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전문 분야의 보조·인턴은 예외적으로 허용). 제조업은 한국어 4급 이상이면 허용됩니다.
어학연수(D-4-1·D-4-7) 학생은 자격을 받은 날(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학연수생의 주당 허용 시간과 우대 판정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시간제 취업 제도는 개편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안내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심사는 출입국·외국인청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