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일자리 찾기 — 구직(D-10) 자격

졸업 후 바로 취업하지 못했다면 구직(D-10) 자격으로 바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취업이 정해지면 그 일자리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다시 변경합니다.

2025년 10월 29일부터 한 번에 최대 1년, 모두 합쳐 최대 3년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구직 중에는 전문 분야(E-1~E-7) 인턴을 할 수 있고, 한 회사에서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으며 전체 인턴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구직(D-10-1)에는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신청 자격, 점수 기준, 면제 대상, 졸업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구직(D-10) 제도는 개편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안내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심사는 출입국·외국인청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