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을 살려 일하기 — 특정활동(E-7)

특정활동(E-7)은 법무부가 지정한 직종에서 기업·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일하는 취업 체류자격입니다.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2026년 신설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E-7-M)으로 나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소 연봉 기준은 E-7-1 연 3,112만원 이상, E-7-2·E-7-3 연 2,589만원 이상, E-7-4 연 2,600만원 이상입니다(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직종은 그 기준을 따릅니다.

허가받은 근무처에서만 일할 수 있고,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일할 수 있는 직종 목록과 학력·경력 요건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안내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심사는 출입국·외국인청 판단에 따릅니다.